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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1 발의 · 허원제 의원 외 17인 ·
제안이유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비용 보전금 반환의 규정을 당선된 자에 한하여 규정되어 있는 실정임.
「공직선거법」 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제265조(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는 당선자의 당선무효를 규정하고, 제265조의2(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는 당선된 자가 당선이 무효로 확정된 경우 선거비용의 반환·보전금액을 국가에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임.
그러나 동일한 행위의 낙선자는 보전받은 기탁금 및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는 실정임.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당선자가 당선이 무효로 되는 경우 기탁금 및 선거비용보전금을 전액 반납하고 있지만, 낙선자의 경우 제263조, 제264조, 제265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기탁금 및 선거비용보전금을 반환하는 근거는 없는 실정임.
이는 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고 선진 선거문화 정착에도 역행하는 바, 「공직선거법」에 제265조의3(낙선된 자 등의 비용반환)을 신설하여 낙선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법의 취지를 살리고 건전한 선거풍토를 이룩하고자 함.
주요내용
낙선된 자가 선거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거비용 반환·보전 금액을 반환하도록 함(안 제265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5조의3(낙선된 자의 비용반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