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8-07-21 발의 · 김기현 의원 외 33인 ·
제안이유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경우 학원 등록요건으로 시설 및 설비 기준 등을 두어 기능검정용으로 사용되는 교육용 자동차의 전액 보상 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있으나, 운전면허시험장은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된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따라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기능시험 도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으로 처리되는 것과 달리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개인의 귀책사유로 판단되면 개인이 전액 손해배상을 해야 함.
그러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의 기능시험 도중 발생하는 사고는 운전이 미숙한 응시자에게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운전면허시험장의 시설, 설비 및 기능시험용 차량에 대한 보험가입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운전면허시험의 방법·절차와 운전면허시험에 필요한 장소·시설·설비 및 차량의 보험 가입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83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83조(운전면허시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