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21 발의 ·
제안이유
예금보험기금 등의 계정을 신속하게 건전화하기 위하여 계정간 대출금 이자의 감면이나 그 납부의 유예를 규정하고, 금융기관이 공사에 납부하는 예금보험료의 요율 한도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금융기관의 예금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계정 간 대출금 이자의 감면(안 제24조의3제5항 신설)
(1) 불가피하게 계정 간 대출이 생기는 경우에 계정 간 구분계리원칙 때문에 신속하게 계정을 건전화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2) 예금보험기금 계정 간 대출에 대하여는 그 이자를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
- - (3) 이와 같은 감면ㆍ유예 제도를 통하여 적자가 발생한 계정을 신속하게 건전화하여 전체 금융업권으로 위험이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일부 계정의 목표 설정 유보 근거 마련(안 제30조의4제5항 신설)
(1) 목표기금제를 계정별로 시행하면 일부 계정의 경우에는 목표규모의 설정이 적절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부보금융기관의 수, 재무상황 등 계정별 특성을 고려하여 목표규모의 설정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설정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목표규모의 설정이 적절하지 아니한 계정에 대하여 목표기금제를 탄력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됨.
다. 예금 등의 보험료율 한도의 적용기한 연장(안 법률 제5556호 부칙 제3조)
(1) 부보금융기관이 공사에 납부하는 예금 등의 보험료율 한도에 관한 규정이 한시적으로 적용되도록 되어 있는바, 그 적용기한을 연장하지 아니하면 종전의 한도로 환원되어 현실에 맞지 아니하게 되므로 그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2) 예금 등의 보험료율 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기 위하여 그 한도의 적용기한을 2011년 8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3) 이와 같이 적용기한을 연장하더라도 실제 보험료율은 목표기금제에 따라 적용하게 되므로 대부분의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예금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30조의2(부보금융기관 등의 비밀유지의무)
제30조의4(예금보험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등)
제30조의5(차등보험료율에 대한 이의신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