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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1 발의 · 신영수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는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에 있어서의 안전비행을 위하여 비행안전구역을 지정하고 있으나 각 구역별 거리, 경사도 등의 내용이 1970년대·1980년대의 군용항공 기술 기준 등으로 설정되어 있어 현재의 군용항공기 성능개선 사항과 조종술, 관제기술 발전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따라 건물의 신·개축, 도심의 재개발, 공장 신설 등에 대해서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제한 조치를 하여 주민들의 민원과 군용항공기지 이전에 대한 요구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비행안전구역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지만, 주로 국방부와 군의 주도하에 폐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군용항공기지가 소재하고 있는 그 지역의 현안과 문제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민간항공전문가를 지명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현안과 여론이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 국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