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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8 발의 · 의원 외 17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간이과세제도는 사업규모가 일정금액 이하인 영세한 개인사업자에 대해서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신고·납부 등 제반의무를 단순화하여 납세비용을 경감시켜 주는 간편한 방법으로서 도입되었음.
그러나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공급대가 한도가 1999년에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 고정되어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이 확대되어 세원의 투명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으므로 간이과세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를 1역년(曆年)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 이하인 사업자에서 1억원 이하인 사업자로 확대함(안 제2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