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18 발의 · 김태환 의원 외 21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오늘날은 지식기반사회 및 정보화사회로서 모바일산업은 21세기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이끌 핵심산업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현재 모바일산업의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법적·제도적 지원기반이 부재한 실정임.
이에 모바일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모바일산업을 지원·육성하고 그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모바일산업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모바일산업을 지원·육성하고 그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모바일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모바일”을 휴대가 가능하며 이동 중 무선으로 음성 및 기타 정보의 통신과 처리가 가능한 ‘복합 단말기’의 총칭으로 정의하고, “모바일 산업”을 모바일과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의 총칭으로 정의함. 또한 “모바일산업진흥특별구역”(이하 ‘모바일 특구’)은 모바일사업을 수행하는 기업과 이와 관련한 대학 및 연구소 등이 집적·연계되어 있어 모바일특구 지정을 통하여 지역산업의 활성화 및 국가 모바일산업의 경쟁력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적 단위를 말함(안 제2조).
다. 지식경제부장관은 모바일산업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이하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5년마다 수정·보완하여야 함(안 제4조).
라. 모바일특구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식경제부 장관이 수립한 종합계획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하 ‘연차별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6조).
마. 모바일산업의 진흥에 관한 주요 계획 및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모바일산업진흥위원회를 둠(안 제8조).
바. 지식경제부장관은 모바일산업의 진흥 및 모바일산업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모바일특구를 지정할 수 있음(안 제9조).
사. 지식경제부장관은 모바일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4조).
아. 정부는 모바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그 밖의 관련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밖의 행정상의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음(안 제17조).
자. 국가는 모바일산업의 국제적 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기반조성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18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