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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8 발의 · 의원 외 16인 ·
제안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관계자는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 간호와 도로상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작 교통사고 부상자의 응급처치에 관한 운전자 대상 교육에 관한 규정이 없어 대부분이 사고의 발생시 119구조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소중한 생명을 잃고 있음.
따라서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소정의 응급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 생명구조를 위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내용에 생명구조를 위한 응급구조 및 응급처치 방법에 대한 교육을 추가함(안 제73조제1항제4호 신설).
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응급구조사 자격을 갖춘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응급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강사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봄(안 제106조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73조(교통안전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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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