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8-07-18 발의 ·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는 그 체납기간을 1개월로 정하면서 총 체납횟수가 3회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제3항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이 시행령에 위임에 따른 체납기간을 정하면서 단서를 두어 모법의 해당 규정을 배제하는 것은 모법의 위임근거를 넘어서는 규정에 해당됨.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내용을 「국민건강보험법」에 직접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공단은 보험료를 1개월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보험료의 체납기간에 관계 없이 월별 보험료의 총 체납횟수가 3회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안 제48조제3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