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18 발의 · 김영선 의원 외 23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기초의회의원인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경우 1개의 선거구에서 2~4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은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인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사이의 기호는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1-가, 1-나, 1-다” 등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선거를 치러 본 결과 유권자들이 선호 정당만 선택한 뒤 대부분 “가” 기호에 투표하는 성향을 보여 당락의 주요 변수가 후보 간 기호 배정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
후보자의 인지도가 낮은 기초의회의원선거에서 현재와 같이 일률적으로 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기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2006. 5. 31. 실시 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1-가”와 “2-가” 등 성명으로 인해 앞 순위를 받은 후보자의 당선율이 다른 후보자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 현행법에서의 기호배정 방법은 후보자의 평등권 침해 등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하겠음.
따라서 동일 정당이 2인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그리고 무소속 후보자 사이의 게제순위는 모두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을 통하여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동일 정당이 2인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그리고 무소속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모두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을 통해 정하도록 함(안 제150조제4항 및 제5항).- -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