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8-07-18 발의 · 의원 외 12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중 기본지원사업 지원금은 일반적인 국비 보조금의 성격보다는 “방사능 위험시설을 지역내 수용함으로서의 보상금적 성격의 재원”이므로 그 지원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반납하는 것은 법 제정취지에 어긋남.
또한 매 회계연도 결산 후 이자를 반납해야 하는 조항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는 대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의지를 저해하여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함.
주요내용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중 기본지원사업에 따른 지원금 관리로 발생한 이자는 반납하지 않도록 함(안 제16조의2제2항).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지원금의 관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