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18 발의 · 곽정숙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한국사회에서 대표적 소외 계층으로 인식되고 있는 장애인 인구가 국민의 10%인 500만을 차지하고 있음. 사회 전 영역에서 장애인당사자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음. 17대 국회에 이어 18대 국회에는 장애인당사자 의원이 8명이 당선됨. 이는 장애인의 정치참여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성숙되었다는 반증임.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의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인 배려는 미흡한 것이 현실임.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 후보자 공천,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에 관한 홍보 및 전달, 투표시 정당한 편의 제공이 필요함. 이에 각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시 100분의 10 이상을 장애인으로 추천하여 입법기관에서 장애인의 진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장애인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장애인유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필요한 대책을 수립, 시행할 경우 각종 편의 제공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함(안 제6조제1항)
나. 각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 의무적으로 100분의 10 이상을 장애인으로 추천하도록 함(안 제47조제3항)
다. 각 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 후보자 중 100분의 10 이상을 장애인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47조제4항)
라. 후보자 등록 시 장애인 후보자의 추천 비율을 위반한 때에는 관할 선거관리구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등록신청을 수리할 수 없도록 함(안 제49조제8항)
마. 후보자등록 후에 정당이 장애인 후보자의 추천 비율을 위반한 때에는 등록을 무효로 함(안 제52조제1항제2호)
바. 장애인예비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활동보조인이 명함을 대신 줄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의3제2항 및 안93조제2항)
사.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선거공보는 책자형선거공보에 게재된 내용을 줄이지 않고 동일하게 작성하게 함(안 제65조제4항)
아. 방송광고, 후보자 연설의 방송,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 대담 및 토론회에 있어서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수화 또는 자막을 의무적으로 방영하여야 함(안 제70조제6항 및 안 제72조제2항 및 안 제82조의2제12항)
자. 장애인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때에 행렬등의 금지에서 활동보조인은 그 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안 제105조제1항)
차. 투표소를 설치할 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이 갖춰진 곳을 우선으로 함(안 제14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65조(선거공보)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