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18 발의 · 박상은 의원 외 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육지와 도서간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연안여객선의 운임은 「해운법」에 따라 여객운송사업자가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과 비교할 때 높은 운임으로 인하여 내륙과 도서간의 생활권 형성이 어렵고 교류활동에 있어서도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도서지역은 대부분 육지와 단절된 고립성으로 인하여 경제·사회·문화적으로 매우 낙후되어 있으며, 대부분 영세한 수산업을 생업으로 하고 있는 도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심화되고 있음.
현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행법을 근거로 도서민에 한하여 최고운임제를 시행함으로써 그 운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도서민에 대한 운임의 일부만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 연안여객선 운임을 무료 또는 할인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도서지역의 관광산업 등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며, 나아가 도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또한 운임 및 요금을 무료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가 보조금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운임 지원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교통편의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운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무료 또는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2제1항).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교통편의증진을 위하여 운임 및 요금을 무료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2제2항).
현행
개정안
제35조의2(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