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18 발의 ·
제안이유
지방공기업의 이사 및 감사를 임명하는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사장ㆍ이사 및 감사는 경영성과, 직무실적 등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임원 인사의 공정성을 높이면서 책임경영이 정착되도록 하며, 지방공기업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영평가위원회와 경영진단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공기업 설립절차 개선(안 제49조제1항 단서 신설)
- - (1)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설립하였거나 설립예정인 공기업과 유사한 기능의 공기업을 설립하여도 이에 대한 견제수단이 없어 지방공기업에 대한 중복투자로 지방공기업의 경영이 부실해질 수 있음.
(2)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기업을 설립하려는 경우에 미리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공기업 설립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함.
(3) 공기업의 설립이 남발됨으로 인한 경영부실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에 대한 출자 또는 출연 비율 산정 방식 개선(안 제53조제4항 및 제77조의3제3항 신설)
(1) 현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하게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이 설립한 공사와 공동으로 별도의 공사나 법인에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비율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에 대한 오해가 있음.
(2)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이 설립한 공사와 공동출자한 경우에는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으로 보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실상의 지방공사를 설립하는 경우를 미리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지방공기업 임원의 인사제도 개선(안 제58조)
(1) 지방공기업 임원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집중되어 이로 인한 공정성 논란이 야기되고, 임원의 임기가 3년 단위 연임으로 되어 있어 경영성과 평가제도와 괴리가 발생함.
(2) 임원을 임명할 경우 사장추천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사장뿐만 아니라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도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경영성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도록 함.
(3)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절차를 통하여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높아지고, 경영성과에 따른 연임ㆍ해임으로 공기업의 자율ㆍ책임경영 정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안 제78조의4 신설)
(1) 대통령령에 근거를 둔 지방공기업경영평가위원회와 이 법상의 지방공기업경영진단위원회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 각각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위원회로 운영되어 정책의 일관성과 연계성 확보가 곤란함.
(2) 두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신설하여 지방공기업 관련 주요정책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
제77조의3(설립)
제78조의4(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4-01 · 공포번호 9575 · 지방공기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