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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8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대학 교수가 현실정치 참여라는 명목 하에 국회의원이나 정무직공무원이 되는 경우 그 직을 휴직하는 경우가 있음.
갑자기 이렇게 휴직을 하게 되면 대학교의 학사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지기 어려워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되기 마련임.
이러한 문제는 학생의 수업권을 무시하는 한 두 교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장관 등 정무직공무원의 선임 때가 되면 되풀이 되어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정상적인 대학교육을 위하여 제도적 장치로서 이를 억제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대학교원이 정무직공무원이 되는 경우 임기개시일 후 1년 이내에 그 교원의 직을 사직하게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는 것에 맞추어 대학교원이 정무직공무원이 되는 경우에는 휴직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44조제3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