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18 발의 · 이윤석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헌법」 제24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을 가지고, 이에 근거하여 현행 「공직선거법」 제15조는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음.
하지만 연근해 및 원양구역을 항해하는 선원은 직업의 특성상 조업과 운송을 위해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해상에서 생활하는 등 열악한 근로환경 속에서 지내면서도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으나 부재자신고 및 투표의 구체적인 절차 규정이 없어 선거에 참여를 제한당하며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선거일에 원양구역을 항해하는 선원의 경우 선장의 관리 하에 인터넷, 팩시밀리 등에 의한 부재자신고와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거소투표 시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는 자를 처벌함으로써 원양구역을 항해하는 선원들의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투표율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선원은 해당 선박 선장의 확인을 받아 인터넷, 팩시밀리 등을 사용하여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제1항 및 제2항).
나. 거소투표를 할 수 있는 선원의 자격은 선거일에 원양구역을 항해하는 선원으로서「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로 함(안 제38조제3항제6호 신설).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선원인 경우 해당 선박 선장의 선거관리 하에 구·시·군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인터넷, 팩시밀리 등을 이용하여 송신하는 방법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8조제4항 단서 신설).
라. 선박에서 거소투표를 하는 경우 투표의 비밀을 침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241조제3항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