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18 발의 · 강기갑 의원 외 17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2003년 12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여 수입이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가 한미FTA협상으로 2006년 수입이 재개됨에 따라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던 중, 2008년 4월 한층 완화된 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한미쇠고기 협상이 이루어져 국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증폭되고 있음.
광우병은 초식동물인 소에게 동물성 사료를 먹여 발생하는 병으로, 인수공통 전염병일 뿐 아니라, 아주 미량만으로도 다수의 가축과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무서운 병임. 이는 화력을 가해 요리를 하여도 제거되지 않으며, 2008년 현재 전세계적으로 광우병으로 사망한 인명은 194명에 이르고, 발생한 사례는 19만 건에 이르고 있음.
미국산 쇠고기 재수입으로 인해 우리나라도 더 이상 광우병 발생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을 뿐 아니라 교차오염에 대한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 쇠고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양축농가의 불안요소를 제거하고자 현재 하위법령(사료공정서)에 규정된 ‘반추동물사료에 동물성 사료금지’ 규정을 상위법으로 끌어올리고, 동물성 사료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우리나라 광우병 비발생국가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지킬 수 있도록 하려함.
주요내용
가. 반추동물배합사료 제조업자는 반추동물사료를 원료투입단계부터 최종 완제품 포장단계까지의 공정에 동물에서 유래한 단백질이 포함된 모발분, 골분 등을 원료를 투입하여 제조할 수 없으며, 반추동물배합사료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 또한 이를 원료로 투입하여 제조한 사료를 수입 또는 판매할 수 없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신설).
나. 반추동물사료를 제조하는 원료투입단계부터 최종 완제품 포장단계까지의 공정에 동물에서 유래한 단백질이 포함된 모발분, 골분 등을 원료를 투입하여 제조한 자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한 제품을 수입한 자 또는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3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14조(제조·수입·판매 또는 사용 등의 금지)
제33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