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8-07-18 발의 · 의원 외 19인 ·
제안이유
의료법인은 의료업무 외에 일반음식점영업, 휴게음식점영업 및 주차장 등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의료업을 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 외에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병원같은 비영리법인과 지방의료원 등의 특수의료법인이 있음. 그럼에도 이러한 특수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특수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환자나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음식 제공 등 편의를 제공하기가 어려움.
따라서 비영리법인이나 지방의료원 등도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 의료기관 종사자, 그 밖에 의료기관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의료환경의 선진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비영리법인 및 지방의료원도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
현행
개정안
제49조(부대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