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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8 발의 · 강기갑 의원 외 17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학교급식 대상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식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함과 아울러 국제적으로 안전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로부터 유래된 식재료 및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광우병위험 통제국지위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우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광우병 및 인간광우병이 발생하였거나 의심되는 국가로부터 수입된 쇠고기는 원천적으로 식재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학교급식 대상자인 아이들의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함(안 제10조의 2 신설)
나. 유전자변형생물체로부터 유래된 식재료 및 광우병이 발생하였거나 의심되는 국가로부터 수입된 쇠고기는 학교급식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벌칙 조항을 추가함(안 제16조제1항제5호·제6호 신설 및 제23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식재료 원산지 표시)
제16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제23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