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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8 발의 · 강기갑 의원 외 17인 ·
제안이유
최근에 한·미 쇠고기협상을 계기로 식품안전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법적·제도적으로 미흡한 실정임.
현행 「식품위생법」상 100제곱미터 이상의 음식점만 쌀, 김치 및 육류에 관하여 원산지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다수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인 경우 원산지등의 표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또한 원산지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육류 중 쇠고기의 경우 광우병이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음에도 현행법상 쇠고기의 원산지등의 표시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식품안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집단급식소를 비롯한 모든 음식점에서 원산지등의 표시를 하고 부족한 관리·감독 인력의 보강차원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도 음식점의 원산지등의 표시를 관리·감독하도록 하여, 식품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든 영업장과 집단급식소로 원산지등의 표시대상를 확대하고, 쇠고기의 원산지표시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10조의3).
나. 영업장의 원산지등 표시에 따른 출입·검사·수거등에 관한 업무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관계공무원이 함께 협조하여 조사하도록 함(안 제17조제1항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3(쌀·김치류의 원산지 및 육류의 원산지등 표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