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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8 발의 · 박은수 의원 외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의하면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실질적으로 이루기 위해 사업주로 하여금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나, 이는 권고적 조항에 불가하여 법적 실효성이 제대로 발휘되고 있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장애인 인식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 없는 고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제5조제3항·제4항 삭제 및 안 제26조의2·제86조제3항제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사업주의 책임)
제26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제8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