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17 발의 · 강명순 의원 외 49인 ·
제안이유
가족의 해체나 사회경제환경의 악화로 인한 지역사회의 상대적 빈곤아동에게는 방과 후 실시하는 특기적성교육이나 휴일에 이용할 수 없는 아동복지시설 보다는 빈곤아동이 지역사회에서 접근하기가 용이하고, 휴일이나 방학기간 중에도 이용이 가능하며,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활성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2006년 기준으로 지역사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상대적 빈곤아동은 117만여명으로, 이 중 지역아동센타 68,000명, 방과 후 학교 300,000명 및 교육복지투자우선사업 152,000명 등 약 55만여명에게 지역사회에서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약 53%인 62만명의 아동에게는 아동복지서비스가 제공되지 아니하고 있음.
따라서 지역아동센터를 활성화하고 지역아동센터간 연계체계와 정보기반을 구축하며 지역아동센터의 사업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지역아동정보센터를 설치하려는 것임.
그리고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이 200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량에 의하여 지원되고 있는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역아동센터의 업무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문화·복지의 제공, 아동참여 및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수행하도록 구체화 하고, 지역사정을 고려하여 야간보호 사업, 정서장애아동보호 사업, 사례관리 사업 및 쉼터형 사업을 수행하고, 필요에 따라 13-18세 전용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4 신설).
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지역아동센터를 활성화하고 지역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역아동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시·도지역아동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5 신설).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아동정보센터 및 시·도지역아동정보센터의 설치·운영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조하도록 함(안 제31조제4호의3 및 제31조제4호의4 신설).
라. 결식아동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의4(지역아동센터의 업무)
제28조의5(지역아동정보센터의 설치 등)
제31조의2(급식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