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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7 발의 · 고승덕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생계형 비과세 제도는 남자 만 60세 이상, 여자 만 55세 이상, 장애인,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국가 및 독립유공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피해자 등에게 상품의 종류에 관계없이 1인당 3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임.
그러나 현재 은행 등의 예금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비과세 혜택이 끝나 소득세(주민세 포함 15.4%) 등을 납부하게 될 경우,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금리에 놓여 있는 상황임.
생계형 저축은 노년층과 경제적 약자에 대해 세금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이들의 소득보전을 돕고, 유공자 등 국가를 위해 크게 기여한 분들에 대해 세 혜택을 줘 이들의 공로에 대한 국가적 보상을 해 주는 상품임을 고려할 때,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 비과세 혜택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 저축 등에 대한 비과세 시한을 2008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안 제88조의2).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