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17 발의 ·
제안이유
현재 실무상 실시되는 성인 형사범에 대한 판결 전 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갱생보호라는 용어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출소자 지원사업에 대한 민간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한국갱생보호공단의 명칭을 한국법무보호공단으로 변경하며, 그 밖에 「소년법」의 개정(법률 제8722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에 따른 규정을 정비하고 보호관찰이 정지된 임시퇴원자에 대한 보호관찰 종료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서면 의결 가능 규정 신설(안 제12조)
- - (1) 실무상 가석방 취소 신청을 한 대상자의 유치기간 만료일이 임박하여 출석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데도 현재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출석에 따른 개의 및 심사만을 인정하고 있어 효율적이고 신속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2) 서면심사만으로 심사할 수 있다고 인정되고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심사안건의 경우 서면 의결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심사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성인 형사범에 대한 판결 전 조사 및 소년에 대한 결정전 조사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19조, 안 제19조의2 신설)
(1) 소년 형사범에 도입된 판결 전 조사가 양형 및 사회내 처우의 판단자료로 유용하다는 인정을 받아 실무상 성인 형사범에 대하여도 법원으로부터 판결 전 조사를 요청받아 실시하고 있고, 보호소년에 대한 결정 전 조사도 실무상 이뤄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보완이 필요함.
(2) 소년 형사범에 한정된 판결 전 조사 규정을 성인 형사범에 대하여도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호소년에 대한 결정 전 조사의 법적 근거 및 구체적 실시절차에 관하여 규정함.
(3) 이와 같이 성인 형사범에 대한 판결 전 조사 및 보호소년에 대한 결정 전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양형 및 사회 내 처우의 판단자료로 그 유용성을 인정받아 온 판결 전 조사 및 결정 전 조사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보호관찰이 정지된 임시퇴원자에 대한 보호관찰 종료 규정 신설(안 제51조)
(1) 현행 규정상 보호관찰이 정지된 임시퇴원자의 소재불명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사실상 보호관찰을 할 수 없고, 신병이 확보되더라도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소년원 수용제한 연령(22세)이 넘을 경우 임시퇴원을 취소할 수 없는데도 보호관찰을 종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관리의 장기화 등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함.
(2) 보호관찰이 정지된 임시퇴원자가 22세가 되면 보호관찰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보호관찰 종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개인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관리의 장기화 등에 따른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라. 한국갱생보호공단 명칭 변경(안 제71조)
(1) 갱생보호라는 용어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출소자 지원사업에 대한 민간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한국갱생보호공단의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한국갱생보호공단을 한국법무보호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함.
(3) 이와 같이 한국갱생보호공단의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출소자 지원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가 확대될 뿐만 아니라 소속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결정 전 조사)
제25조(법무부장관의 허가)
제36조(갱생보호사업자 등의 원조와 협력)
제71조(한국법무보호공단의 설립)
제100조(양벌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8-12-26 · 공포번호 9168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