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17 발의 · 송광호 의원 외 18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댐건설이 완료된 후 댐주변지역의 주민소득증대 및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한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댐관리청, 댐사용권자 등이 발전판매수입금, 생활·공업용수 판매수입금의 일부를 출연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출연금은 댐건설로 인한 안개일수 증가에 따른 농작물 수확량 감소, 댐 방류수에 따른 냉수 피해 등 댐주변지역의 주민이 입은 피해를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댐관리청, 댐사용권자 등이 출연하고 있는 발전판매수입금과 생활·공업용수 판매수입금의 출연비율을 현행보다 상향 조정하는 동시에 출연금 중 일정비율을 해당 댐주변지역의 주민을 위한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출연하게 함으로써 댐주변지역의 주민이 실질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댐관리청 등이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으로 출연하는 출연금의 100분의 49 이내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해당 댐주변지역의 주민을 위한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출연하도록 함(안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신설).
나.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댐관리청 등이 출연하는 금액의 비율을 전전년도 발전판매수입금의 경우 100분의 6 이내에서 100분의 25 이내로, 전전년도 생활·공업용수 판매수입금의 경우 100분의 20 이내에서 100분의 35 이내로 출연비율을 각각 상향 조정함(안 제4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