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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7 발의 · 정해걸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생계형 비과세 저축은 만 60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상이자, 생활보호대상자 등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상품으로서 생계형 저축 통장을 지정해 1인당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노인이나 장애인등에 대한 생계 안정 차원에서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임.
이는 2004년 770억원, 2005년 940억원, 2006년 1,175억원, 2007년 1,243억원의 조세 감면 혜택을 주는 등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준 것이 주지의 사실임.
따라서 2008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시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에 도움을 주고자 함.
주요내용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기한을 2008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88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