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17 발의 · 이한성 의원 외 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수입축산물의 유통확대와 원산지 허위표시 등으로 인하여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한우가격의 하락 등으로 인하여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이 흔들리고 있음.
지난 7월 11일 국무총리가 발표한 식품안전 종합대책에 따르면 원산지, 매입처 등 기록 의무 외에 판매처, 수입신고필증, 거래명세서 교부 등 수입쇠고기의 국내 유통경로 추적에 필요한 거래기록 의무를 추가하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국민에게 무거운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 법률에 근거함이 마땅할 것임.
이에 쇠고기를 비롯한 수입축산물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수입쇠고기, 국내산 젖소 및 육우 등이 한우로 둔갑하는 등 부정유통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절실한 실정임.
따라서 수입축산물이 국내산으로 허위로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여 국산 한우농가의 보호와 소비자의 올바른 식품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식육판매업 또는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영업자는 축산물 유통시 구입처 및 판매처를 기재한 거래명세서의 작성과 보관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식육판매업 또는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영업자는 축산물 중 식육과 포장육의 형태로 축산물을 유통 또는 판매할 경우 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구입처 및 판매처 등을 기재한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도록 함(안 제31조제2항 신설).
나. 식육과 포장육의 형태로 축산물을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가 거래명세서를 작성,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5조제2항제7호의3 및 제7호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