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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7 발의 · 최욱철 의원 외 21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로 인해 설악산과 지리산, 소백산등 주요 명산에서 대규모 산사태가 빈발함에 따라 한반도의 골간을 이루는 백두대간의 훼손과 산지 생태환경 변화가 심각한 상황임.
특히 백두대간의 주 능선지역은 한반도 전체 하천의 수계 및 유역을 나누는 분수령으로 기후 및 기상변화를 민감하게 반영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생태환경 전반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산지실태에 대한 조사가 필요에 따라 그때 그때 이루어 지고 있어 종합적인 실태파악이 어려운 실정임.
본 개정안은 매 5년마다 정례적으로 백두대간을 포함한 우리나라 산지의 생태환경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사방사업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서 산지 생태환경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산림청장은 5년마다 산지의 실태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사방사업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함(제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3(실태에 관한 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8-12-26 · 공포번호 9176 · 사방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