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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7 발의 · 의원 외 32인 ·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
제안이유
우리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되어있으며 독도는 부속도서의 하나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끊임없이 주장해 왔고, 최근 독도 영유권을 공식적으로 명기하는 등 독도 문제의 국제 분쟁화 의도가 노골화 되고 있음.
따라서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법률에 규정하므로서 국제사법재판소의 영토 분쟁에 대한 주요한 판단 기준 중의 하나인 ‘국가권력의 실효적 행사(국내법 영토 조항)’를 강화하고, 독도에 대한 실질적인 영유권을 선포하여 대한민국의 영토를 보전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에 우리의 주권을 다시 한번 인식시키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맞서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실질적 영유권을 선포함으로써 독도의 실효적 점유와 수호 의지를 확고히 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나. 이 법에 의한 독도 영해, 독도 접속수역, 독도 배타적경제수역의 범위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며, 독도가 대한민국의 실질적 영유권 지역임을 분명히 함(안 제6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