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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7 발의 · 윤석용 의원 외 15인 ·
2007년 12월 말 현재 「장애인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의 수가 210여만명에 이를 정도로 국내 장애인의 수가 적지 않음에도 장애인을 위한 정책과 복지는 미흡한 것이 현실임.
장애인정책·복지의 개선을 통한 장애인 권익향상을 위해 장애인의 정치참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나, 장애인이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추천되는 경우는 극소수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등에서 장애인후보자를 추천하도록 노력하게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맞추어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등에서 장애인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공직후보자 장애인추천보조금 제도를 도입하여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촉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0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6조의2(공직후보자 장애인추천보조금)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제29조(보조금의 감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