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17 발의 · 윤석용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2007년 12월 말 현재 「장애인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의 수가 210여만명에 이를 정도로 국내 장애인의 수가 적지 않음에도 장애인을 위한 정책과 복지는 미흡한 것이 현실임.
장애인정책·복지의 개선을 통한 장애인 권익향상을 위해 장애인의 정치참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나, 장애인이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추천되는 일은 극소수에 그치고 있고 후보자가 된다 하더라도 장애인으로서 선거운동을 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은 실정임.
따라서 장애인후보자 비례대표 할당제 등을 도입하고, 장애인후보자에게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게 하여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10이상을 장애인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장애인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게 함(안 제47조제3항 및 제4항).
나. 시각장애 등 장애로 인하여 선거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선거운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활동보조인으로 하여금 예비후보자·후보자를 대신하여 명함을 배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의3제1항, 제62조의2 신설 및 제93조제1항 단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