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16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이 법률은 선원에 대한 보험제도를 실시하여 선원 및 그 가족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1962. 1. 10. 제정되었으나, 별도의 국가재원 등의 집행수단이 마련되지 아니하여 시행되지 아니하였으며, 유사한 내용을 규정한 「선원법」과 통합하기로 함에 따라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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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09-02-06 · 공포번호 9448 · 船員保險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