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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6 발의 · 임동규 의원 외 16인 ·
제안이유
산후조리원은 출생 직후의 신생아와 분만 직후의 임산부 다수가 함께 산후조리·요양 및 급식 등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면역력이 취약한 신생아와 임산부들에게 감염, 질병발생 또는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음.
그러나 현행 「모자보건법」상에서는 산후조리업자가 임산부 또는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하는 경우에만 의료기관으로 즉각 이송하도록 하고 있어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조치는 산후조리업자의 판단에 맡겨 둔 상태임.
따라서 임산부 또는 영유아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의료기관 이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감염 또는 질병을 원인으로 이송한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즉각 보고하도록 하는 국가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임산부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감염 또는 질병을 원인으로 이송하는 경우 이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15조의4제3호).
나. 임산부 또는 영유아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후조리업자가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15조의4제4호 신설).
다.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지 아니하거나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26조제2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15조의4(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제2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