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16 발의 · 임동규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어린이 교통사고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또는 통학버스를 타고 내릴 때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어린이 보호를 위한 규정이 아직 미흡한 실정임.
현행은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하는 자가 어린이 통학버스로서 특별보호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만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강제규정이 아니고 처벌조항도 없어 신고를 기피하고 있은 실정이고, 학원 차등의 운행으로 발생하는 어린이 사망사고의 경우 대부분 교사가 동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지정 및 조치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한 경우 정할 수 있도록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대하여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학교·학원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등 어린이통학에 이용되는 차는 어린이통학버스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신고를 의무화하고, 어린이통학버스의 보호자 동승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어린이보호를 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장등은 어린이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및 보육시설의 주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중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보호를 위해 경찰청장등이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안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나.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2조제1항·제2항 , 제152조제1호의2 신설).
다.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자가 어린이 또는 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을 동승시키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6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함(안 제153조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제152조(벌칙)
제153조(벌칙)
제15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