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16 발의 · 김낙성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고령화사회에 있어서 노인의 여가·문화 생활과 사회교육은 사회참여뿐만 아니라 노인문제의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현재 노인에 대한 이와 같은 사회교육은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노인대학이라는 이름으로 개설한 것이 약 2천여 곳에 달할 만큼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경미하여 내실있는 운영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에 적극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인대학을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여가 및 문화 생활 등과 관련하여 노인대학단체가 실시하는 교육과정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나. 노인대학을 개설할 수 있는 자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대학시설 기준을 갖추어 노인대학 개설신고를 하도록 함(안 제6조).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되, 학습자에 대한 직접지원과 노인대학단체 및 그 시설에 각각 지원하도록 하며, 그 경비의 부담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균등하게 부담하도록 함(안 제7조).
라. 그 밖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대학활동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연수, 강사에 대한 정보 제공·관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