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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6 발의 · 김정권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건설업자가 회사의 영업정지처분기간중에 있는 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때, 건설업의 등록말소의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법」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그 처분이 집행정지 중에 있는 때에는 건설업을 양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이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중에 있는 때에도 건설업의 양도를 제한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비추어 건설업자의 재산권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주요내용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건설업 양도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제20조제4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20조(건설업양도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