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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6 발의 · 김정권 의원 외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택지개발사업·산업단지개발사업·도시재개발사업 등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되, 단지조성사업의 종류와 규모, 설치해야 할 노외주차장의 규모와 관리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단지조성사업에 따른 편익과 주차장 미설치에 따른 불편과 부담등은 지역주민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됨에도 중앙정부에서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따라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 및 규모와 설치해야 할 노외주차장의 규모, 관리방법 등을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과 사업 특성을 감안하여 노외주차장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 및 규모와 설치해야 할 노외주차장의 규모, 관리방법 등을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12조의3).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