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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6 발의 · 정하균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국회는 17대에 2명, 18대에 들어서는 8명의 장애인 의원이 등원함에 따라 장애인 의원을 위한 제반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일부 개선이 되어가고 있으나, 장애를 가진 의원이 본연의 의정활동을 온전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편의시설 이외에 각각의 장애 정도에 따라 전문적인 보조인력의 안정적인 지원이 매우 긴요한 실정임에도 그 제도적인 지원방안은 소홀하였다고 할 수 있음.
이에 그동안 법적근거 없이 국회사무총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인 의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전문계약직 보조직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는 것을, 법률에 그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장애인 의원에 대한 지원이 보다 제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의원 중, 장애로 인하여 의정활동에 추가적인 인력지원이 필요한 의원에게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서 정한 보조직원 이외에 장애의 정도를 고려하여 2명 이내의 보조직원을 추가로 지원하도록 하고, 그 세부적인 지원기준과 절차 등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