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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6 발의 · 김정권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시·도지사 등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같은 법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그러나 일반산업단지 지정에 필요한 승인절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330만 제곱미터 이하로 지정하여 개발하고, 추후에 이를 확장 개발하는 경우 해당지역의 분양가 상승으로 말미암아 개발이 더욱 곤란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일반산업단지 지정 시 시·도지사 등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인을 따로 받아야 하는 절차상의 중복으로 일반산업단지 지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면적 이상의 산업단지 지정을 위하여 시·도지사 등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함(제7조제3항 및 제4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7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