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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6 발의 · 안경률 의원 외 45인 ·
현행법에는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를 국회의원 보조직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등을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법에 따른 의원의 보조직원이 의원의 입법 및 의정활동을 포괄적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에 대해서 라인조직의 지원개념인 “보조직원”에서 스탭조직의 지원개념인 “보좌직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9조, [별표 4]).
현행
개정안
제9조(보좌직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