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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6 발의 · 의원 외 10인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제안이유
2008년 새터민 1만명 시대를 맞고 있음. 그런데, 하나원을 중심으로 한 정부부문만의 새터민 지원은 한계가 있어, 민간부문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따라서 민간단체의 새터민지원사업을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민간부문에서의 새터민지원역량을 확대하고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정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간단체를 지정하여 보호대상자를 지원할 수 있게 함(안 제3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