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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6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국가보훈기본법」의 제정(법률 제7572호 2005. 5. 31 공포, 2005. 11. 31 시행)으로, 국가는 제11조에 근거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보훈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보훈에 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에 근거하여 각 자치단체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시행하고 있음.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공동의 책무로서 국가만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도 이에 대한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가 필요하다 할 것임.
특히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기구를 두도록 하여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보훈기본법」에는 그 근거가 없는 실정으로 이의 개정은 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에 더욱 부합될 것임.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보훈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지방보훈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