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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6 발의 · 최구식 의원 외 13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금강산·설악산·태백산·소백산을 거쳐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큰 산줄기인 백두대간 중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이동통신시설 신·증축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화재나 등산객의 안전사고 등의 발생 시 통신수단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
보호지역 중 핵심구역에서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치 등이 제한되는 것은 환경보호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보호지역 중 완충구역에서는 화재 등의 발생시 신속하게 신고하여 핵심구역을 보호할 수 있도록 통신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임.
이에 화재나 사고 등의 신속한 신고가 가능하도록 백두대간의 보호지역 중 완충구역에서는 이동통신시설 신·증축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보호지역 중 완충구역 안에서는 이동통신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2항제6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보호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