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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5 발의 · 조영택 의원 외 20인 ·
새마을금고는 그 이용자의 대부분이 서민인 금융기관으로서 서민의 경제생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설립단계에서부터 새마을금고의 부실요인을 제거하여 도산 등으로 인한 서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설립인가에 새마을금고에 대한 지도·감독권 등을 가지고 있는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현행법에 설립인가 신청 절차만 규정되어 있을 뿐 출자금·시설 등 설립 시 갖추어야 할 실체적 요건에 관하여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부실한 새마을금고가 설립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새마을금고의 설립인가를 할 때에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의견을 고려하도록 하고, 새마을금고 설립 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출자금 및 전문인력·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도록 요건을 규정하여 새마을금고의 부실화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회원의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새마을금고로 육성·발전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설립)
제7조의2(설립인가 요건)
제82조(설립인가 취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