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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5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2008년 합계출산율이 1.29명으로 세계 최하위이며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저출산 문제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가 전체적인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아기 인적자원의 개발·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노력이 시급한 과제임.
이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및 시·도교육청은 유아교육에 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며,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유아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므로 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유아교육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하며, 시·도교육청은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2(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