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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5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현행법상 감사원은 세입·세출결산 등에 대한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밖에 수시검사 등을 포함한 각종 감사의 자료 및 결과에 대해서는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 않아 국회가 정부기관과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감시와 통제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감사원검사 또는 감찰시 행한 질문서 및 처분요구서 그리고 수감기관의 그에 대한 답변서 및 조치결과보고서 등의 사본을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국회의 국정감시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감사원은 필요적 검사, 선택적 검사 및 감찰을 위한 감사원의 서면질문 및 처분요구서 그리고 수감기관의 답변서와 조치결과보고서의 사본을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42조제2항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