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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5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과다한 수요예측 등을 바탕으로 추진되어 적자 운영되는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정부가 사업적자를 보전하여 줌으로써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정부가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의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국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심의위원회는 매년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민간투자사업의 중요정책의 수립 등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적인 운용 및 예산의 낭비를 예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가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의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국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나.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의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심의위원회는 보고서의 평가결과를 민간투자사업의 중요정책의 수립 등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5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