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8-07-15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전투경찰은 대간첩작전을 위주로 한다는 명분 때문에 ‘전투’경찰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 최근 평화적인 집회 시위 참여자에 대한 과잉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전투를 벌이는 경찰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뿐 아니라 전투경찰대 존재이유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임.
특히 최근 가진 것이라곤 촛불과 도덕성뿐이어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국민에 대해서 까지도 무자비하게 밟고 방패로 내리 찍는 등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치안업무 보조라는 목적에 위배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할 국가 공권력이 오히려 국민의 생명을 침해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음.
이에 전투경찰의 임무를 대간첩 작전에 국한하고 치안업무 보조 임무를 제거함으로써 국민을 상대로 하는 ‘전투’를 중지하도록 하고, 전투경찰은 집회·시위 진압 최일선에 설 수 없도록 하여 공권력에 의한 폭력 유발 행위 및 집회 시위 과격화 원인을 원천적으로 없애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전투경찰 임무를 대간첩작전에 국한시킴(안 제1조제1항).
나. 치안업무의 보조임무는 삭제함(제2조의3제2항 및 제3조제2항 삭제)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