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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5 발의 · 이병석 의원 외 21인 ·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
제안이유
독도는 역사적, 지정학적으로 명백한 우리나라 영토로서, 국제법상으로는 영토주권 요건인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확고한 우리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와 같은 일본의 그릇된 주장에 대하여, 우리 정부가 한·일 관계의 마찰을 피하고, 독도가 대외적으로 국제 분쟁지역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하려는 미온적 대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독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로서 항구적인 보존을 위하여 독도 및 그 주변해역의 실효적 점유를 강화하는 한편, 이 지역의 생태계를 보호하고 해양수산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독도의 영토주권국임을 재확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 규정에 영토수호 규정을 추가하여 명시함(안 제1조).
나. 국가가 독도의 영토수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2조제3항).
다. 독도 거주민 및 왕래인의 지원 등을 기본계획 사항에 추가함(안 제5조).
라.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를 독도지속가능이용 및 영토수호위원회로 함(안 제7조).
마. 독도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함(안 제8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