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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5 발의 · 임두성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에 대해 국가가 물질적·정신적으로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그들의 명예를 드높이고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책무임. 그동안 정부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아직도 관심과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들의 권익도모 단체인 고엽제전우회에 국·공유재산을 유·무상 대여함으로써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해나갈 수 있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임.
주요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고엽제전우회의 운영 및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음(안 제2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의2(국·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