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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5 발의 · 임두성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해 국가가 물질적·정신적으로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그들의 명예를 드높이고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책무임. 그동안 정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아직도 관심과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정부가 현행법에 근거해 생활안정 지원책으로 추진하는 대부재산 관리와 분양주택 특별공급도 최근 들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사유재산권 행사의 제약과 국가 행정력 낭비를 초래 하고 있음.
따라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생활안정 및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유공자와 그 유가족들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해나갈 수 있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토구입대부나 주택대부를 받은 자는 그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직접 관리하여야 함을 삭제함(안 제57조 삭제).
나. 우선하여 분양받게 되는 주택은 5년의 범위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기간 동안 타인에게 매매, 증여, 임대,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할 수 없음을 삭제함(안 제68조 후단 삭제)
현행
개정안
제57조(대부재산의 직접 관리)
제68조(주택의 우선분양)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